낙태죄는 폐지되고 먹는낙태약 미프진 허가해야 된다
낙태죄는 폐지되고 먹는낙태약 미프진 허가해야 된다
관련정보
*낙태죄, 여성에게만 희생 강요?
*미프진(낙태약) 미국
미페프렉스 미프진 코리아
*한해 40만건··양지에서
관리해야
*법적 금지해도 낙태율 줄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불원임신)은 대개 낙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낙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활동을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 나아가야 합니다.
낙태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비난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는 여성 본인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여성의 결정권을 옹호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인공유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원치 않은
임신의 피임목적으로 시행
- 유산 후
증후군
– 정신사회적 죄의식, 슬픔, 승인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후회. 불안, 우울, 분노, 심하면 정신질환.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1인당 평균 2.1회의 인공유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유산을 하려는 여성에게 유산하려는 이유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복적인 인공유산을 경험하지 않도록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유산에 대한 논쟁 역시 끝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요 논쟁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아는 생명체인가? 그렇다면 태아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는가?
– 임부의 권리가 우선인가, 태아의 권리가 우선인가?
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매년 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 대상의 85.1%는 이들 역시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미혼모에 의해 출산되는 100명의 신생아 가운데 30명이 장애아 또는 기형아라고 합니다. 출산되는 아이들은 대개 해외입양(80%가 미혼모 출산 아동)을 하게 되며 세계적 비난 속에 1982년에 종결하고자 했던 해외입양은 몇 차례의 유보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입양도 성교육 부재와 피임사용의 무지 및 실패로 인한 결과이며,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性)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번에 임신을 할 것인가? 아닌가?
위의 문제들은 자기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낙태 또한 자기졀정 이어야 합니다.